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시험 |
실기 및 구술검정 |
연수 |
최종합격자 자격증발급 | |||||||||
접수 납부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접수 |
검정료 납부 |
검정일 |
합격자 발표 |
연수 등록 |
연수비 납부 |
연수 |
현장 실습 |
발표 |
발급 (예정) |
4.11 ~4.19 |
5.11 | 5.30 |
5.31 ~6.7 |
5.31 ~6.10 |
6.13 ~7.7 |
7.11 |
7.12 ~7.18 |
7.12 ~7.18 |
7.22 ~9.22 |
7.22 ~10.20 |
11.8 |
11.8 |
-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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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6.1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 -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 구술 | - |
③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 연수 (40) | - |
1. 스포츠심리학
2. 운동생리학
3. 스포츠사회학
4. 운동역학
5. 스포츠교육학
6. 스포츠윤리
7. 한국체육사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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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국민생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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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6) |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 |
경 상 (6) |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영남대 | |
연수기관(21) | 충 청 (4) |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
전 라 (3) |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 |
강 원 (1) | 강릉원주대 | |
제 주 (1) | 제주대 |
1.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종목별 실기능력 대체인정요건은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2.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3. 기타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4. 응시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의 5, 제12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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